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대출 총정리(+공공분양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대출까지 한번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청약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대출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대출

지금과 같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내 명의로 된 집을 가지기 위해서 청약시장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1순위가 되는 ‘조건’ 그리고 대출이기 때문에 이번 글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주택청약 당첨 조건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1주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택청약통장의 개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주택청약 톡장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서 정해둔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청약통장에 매 달 열심히 돈을 넣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상이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분양에 대한 공고가 나온다면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조건’에 자신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때 자신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1순위에서 대부분 끝이 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극심한 하락장을 지나고 있을 때는 운이 좋다면 2순위도 당첨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를 주택청약 1순위로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내 집’을 빠르게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청약 1순위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에서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한다.

LH나 S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순위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첨자 결정 순차라고 할 수 있는데, 1순위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동일한 1순위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청약 1순위 결정 순차

주택청약 1순위 민간분양

민간분양이란 공공분양 외의 주택으로 국가산하 기관에서 건설한 것이 아닌 민간 건설 회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다. 대표적으로 더샵이나 푸르지오 등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민간분양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천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민간분양 공통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
  • 세대주가 미성년자더라도 자녀 양육 또는 직계 존속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등의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더라도 분양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민간분양은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존재하는 최소 청약 유지기간 및 지역, 규모별 최소 예치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

  • 투기과열 및 청약 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1개월 이상
주택청약 1순위 당첨을 위한 지역별 예치금액
자신의 거주지역 기준으로 전용면적별 1순위 위한 예치금액

민간분양의 경우는 1순위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바로 통장에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와 납입 예치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바로 위에 첨부한 표가 그 기준 금액이 되겠다.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및 면적에 따라 가점제 또는 추첨제 중 일정 비율로 당첨자를 뽑는다.

그 비율은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가입기간이 길고 지역 예치금 충족이 유리함
매 달 10만원 씩 납입 시 유리함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무주택자는 1순위 가점제 및 추첨제 중 일정한 비율로 선정

주택청약 1순위 당첨 후 대출

주택청약 1순위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한발짝 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이후 가장 좋은 대출방법들을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해서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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