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조건 간단하게 알아보자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과 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요즘 가족을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케어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무래도 남에게 내 가족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기 바란다.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정 요양보호사 월급 조건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 월 월급(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시간은 하루에 60분(20일 근무가능)이며 특정 경우에 한해서 하루에 90분(31일 근무 가능)의 급여를 정산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가족 요양급여 하루 90분 가능한 조건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 영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가족 요양보호사 분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부관계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조건 3가지

가족 요양보호사로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노인장비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정부에서 만 65세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양비를 8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정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자격증 소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즘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국비로 공부하고 취득해보기를 바란다.

가장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고 취득하는 것이다.

월 1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만 가능하다. 만약 일반적인 직장에서 주 52시간 가까이 근로를 하면서 가족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신청방법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급은 각 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다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케어닥, 케어링, 아리아케어 등 알려진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 들고 시급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서 들어가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가족요양 급여를 받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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