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람 아무도 모르게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주변사람들에게 개인회생으로 ‘채무탕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채무를 가진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걱정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싶지 않은 가장이면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 가능할까?

개인회생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

회사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사실 또는 빚이 있는 사실이 회사에 드러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대부분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한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들을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대리인이 서류를 확인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당신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회사에서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를 늦게 진행해서 급여에 만약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급여압류를 당한 후에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압류중지를 위해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회생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배우자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밀로 하고싶은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채무에 대한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들이 우편을 하나둘 보내고 집에서 우편을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채권자의 직접적인 방문 등으로 가족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회생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없다.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더군다나 부모님에게 본인의 채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없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다르다. 배우자가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서류를 배우자 모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몰래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에 최소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들어가니 가정경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배우자가 알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적어도 배우자에겐 회생 사실을 알리기를 추천한다.

배우자 준비서류

  • 세목별과세증명서
  • 보험가입조회결과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배우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자동차등록원 및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등기부등본 및 담보대출 부채증명 등

그래도 가족들 모르게 개인회생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본인자료가 아닌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악의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다면 복잡한 과정을 조금 거치더라도 ‘사실조회신청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우자와 가족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기 바란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오픈하고 가정경제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것이 신뢰의 측면에서 더욱 현명한 판단일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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