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외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로 인해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만을 대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은 현재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갚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의 방법에는 연체이자를 줄이고 원금을 감면시켜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국민행복기금과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과 파산 등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아래에서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개인워크아웃 외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신용회복위원회

  1.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의 연체 채권을 보유한 경우
  2. 프리워크아웃 – 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한 경우
  3.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한 경우

법원 제도

  1. 개인회생 – 과다채무를 감당 중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 개인파산 –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자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채무를 사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워크아웃 이외의 보증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캠코 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 연체 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원금도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성이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의 경우에는 최대 원금의 90%까지도 감면된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진 재산에 따라서 채무조정 범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이나 이자율의 인하 또는 채무감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 약간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연체 중에서도 단기연체를 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변제기간 유예나 채무감면 등 여러 채무조정을 통해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다.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 후 생긴 연체이자는 감면이 가능하다.

희망모아

희망모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처럼 널리 알려진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한마음금융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변제기간의 연장이나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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