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지원제외대상 확인하기

이번 윤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5월 30일에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처음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함께 공개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기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020년부터 시작된 장기간 방역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한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재난지원금 총액으로 따져도 70%가 넘는 23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를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기회이자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세부 내용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중에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거나 또는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중/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전 주의사항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대상이라면 아래의 사항 때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아니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부정수급인 경우
  •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규모나 매출감소를 판단할 때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로 매출을 비교해서 적용한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 아래의 표를 보고 참고해서 자신에게 지급될 손실보전금을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1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 지원

다수사업체를 가진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면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하며 지원금액의 100%, 50%, 30%, 20%로 분할해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4개이고 연 매출액이 4억 이상인 경우라면 지원금액이 가장 피해가 큰 업체가 (1,000만원 x 100%) + (800만원 x 50%) + (700만원 x 30%) + (600만원 x 20%)의 금앨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 1,7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확인

모든 업종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경우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 20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 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신청대상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확인지급

신청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며 신속지급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뒤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의신청

신청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정확한 기간은 미정이나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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