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모의계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22년부터는 세법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신청자격 그리고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장려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가구로 정해서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하며,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다. 게다가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도 일정이 변경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격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아래에서 2022년 완화된 새로운 기준으로 세 가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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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 300만 원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150만 원260만 원30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존의 소득요건에서 모든 가구에 한하여 총소득 200만 원씩 증가했다. 유동성의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소득금액 종류 및 계산방법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
  4. 금융 소득(이자, 배당, 연금)
  5. 기타 소득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소득을 더하면 자신의 총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총소득을 잘 따져보기 바란다.

3. 재산 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으로 확인하며 올 해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2년 변경된 재산요건

기존 재산요건변경된 재산요건
세대분리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의 소유인 주택에 거주하면 직계 존/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시킴.부모님 집에 거주하더라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해 전세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가능한 권리 등 합계액을 재산요건에 포함시킨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사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산정액의 50%만 수령할 수 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된 사항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3개월 단축

상반기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한 후에 차액만큼 2022년 9월에 정산을 해야 하지만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6월에 정산한다. 정산이 빨라지면 지급일이 앞당겨지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더 빨리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늘어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늘어났다. 소득요건은 모든 가구가 약 200만 원씩 증가했으며, 재산요건 역시도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가지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우편물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고,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라면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손택스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래에 보이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서 일반 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PC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의 사진을 보고 순서대로 신청하면 되고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해서 매우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본인 ‘간편 인증’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본인인증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의 사진에서 안내하는 대로 했다면 이제 본인에게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신청 전에 본인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두 선택지 중에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 신청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손택스 우측 상단 메뉴 누르기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 동안은 누구나 쉽게 본인 간편 인증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반기 신청기간

– 9월 1일부터 15일(전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소득분)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해 12월부터 순차적 지급

– 3월 1일부터 15일(전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분)까지 신청을 받고 당 해 6월부터 순차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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