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2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내가 얼마나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 누구나 쉽게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덩달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의 개념에 대해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차 란?
우리가 ‘연차’ 라고 부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개)
-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했는가] 아니면 [1년 미만으로 근무했는가] 그리고 [1년간 80% 이상을 출근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고 그 해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 미만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연차 발생 예시
입사 1년 시점까지는 매 월 1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게 되면 15개의 연차를 받는다. 입사 1년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연차사용 촉진제
연차사용 촉진제는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받았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되도록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연차 사용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는 잔여 연차 개수를 안내하고, 사용을 독려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연차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차가 남아있어야 하고, 연차 사용에 대한 기업의 독려나 요청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개수
만약 위의 계산식을 보고도 계산이 어려워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계산해주는 사이트들이 인터넷에 많기 때문이다. 아래를 참고해서 쉽게 본인이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단, 본인의 잔여 연차 개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