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소급 가능할까?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소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영아수당에서 대체가 가능한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예비 부모라면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자 할 것이다.

2023년 부모급여

2022년에 ‘영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부모급여가 등장해서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래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다.

영아수당

우선 영아수당은 2022년을 기준으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거기에 ‘아동수당’과 함께 총 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영아수당 30만 원은 보육기관 등록 여부에 따라 따른데, 만약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는 30만 원 이상이더라도 ‘전액’ 지원을 해주고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는다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준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만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아수당 지급 가능한지 알아보러 가기

양육수당+아동수당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양육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2023년 부모급여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것이 ‘부모급여’로 대체된다. 이번 새로운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며, 새롭게 도입하게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부모급여 상세

부모급여는 이번 공약으로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월 100만 원을 1년동안 금액의 차감 없이 ‘정액지급’ 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직 부모급여에 대해서 100% 확실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 만 2~7세 – 없음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만 2~7세 – 없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에서 보여준 현 정부가 당선 전 공약에서 내걸었던 내용은 24년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부모급여 소급 가능할까?

아마 지금 임신중인 예비 엄마아빠이면서 아이가 22년 연말쯤 태어난다면 연말에는 매 월 40만 원 받다가, 내년이 되면 부모급여 7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서 2배인 80만 원을 받는 소급이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과 출생아 바우처 200만 원을 소급해서 지급했는지 알아보면, 2023년 부모급여 또한 소급해서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유아바우처 소급적용 여부 기사

안타깝게도, 영아수당 및 출생아바우처는 2021년 연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 부모수당 또한 소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월 40만 원을 지급받고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한 달 차이로 무려 두 배인 8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부모급여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면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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